해외직구 통관 유형 및 면세기준 (목록통관, 일반통관 차이점)

해외직구 통관 유형 및 면세기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해외직구 유형 및 물품 통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면세 조건, 목록통관 배제 품목, 통관 방법 등 해외직구 시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숙지하면 해외직구 시 관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해외 직구 통관 유형

해외직구 통관이란?

해외직구는 “해외 직접 구매”를 줄인 표현으로,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을 거쳐야 한국으로 최종 들어올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가는 물품이 세관을 거쳐 합법적으로 수출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통관“이라고 합니다.

 

해외직구 유형

해외 직구 유형에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해외직구는 반드시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 직접배송 : 해외 쇼핑몰에 결제하면, 해외 쇼핑몰로부터 물품을 직접 배송받는 방식
  •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 결제하고, 배송 대행지 업체를 통해 물품을 배송받는 방식
  • 구매대행 :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여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
구분직접배송배송대행구매대행
절차쇼핑몰 결제 -> 한국배송지쇼핑몰 결제 -> 배송대행지 -> 한국배송지제3자에게 결제 -> 한국배송지
장점편리함,
빠른 배송
저렴한 배송비,
미국 면세 기준 상향 ($200),
직접배송불가한 쇼핑몰 이용 가능
편리함 (제3자가 모두 진행)
단점배송대행보다 약간 비싼가격늦은 배송,
배송대행지 사용법 익히기
제일 비싼 가격,
직접배송보다 늦은 배송

 

해외직구 통관 유형

해외직구 물품 통관 유형은 수입신고(일반통관)목록통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입신고 조건수입신고 여부
수입신고 (일반통관)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거치는 행위
목록 통관정식 수입 신고 절차 없이 간단한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 유형

통관 유형 차이점 이해

많은 사람들이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를 관부가세 납부 여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관부가세 면제이고, 일반통관의 경우 관부가세 납부해야한다고 알고 있죠. 이는 틀린 내용입니다.

두 통관 방식의 차이는 관부가세 납부 여부가 아닌, 수입신고 생략 여부에 있습니다.

  • 목록통관은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반면, 일반통관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반통관의 경우라도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신청을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통관 유형 요약

수입신고(일반통관) 요약

수입신고에 대해서 요건 및 관부가세 납부 여부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신고 조건수입신고 여부관부가세 납부여부
사업 목적 수입인 경우수입 신고 필수관부가세 납부 필수
과세가격 $150 이상인 경우수입 신고 필수관부가세 납부 필수
목록통관 배제 물품인 경우수입 신고 필수자가 사용 인정 항목에 해당하고,
$150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목록통관 요약

목록통관에 대해서 수입신고 여부 및 관부가세 납부 여부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통관 조건수입신고 여부관부가세 납부여부
자가 사용목적이고,
과세가격 $150 이하이고,
목록통관배제물품이 아닐것
수입 신고 불필요관부가세 면제

해외직구 통관 유형 | 수입신고 (일반통관)

해외직구 통관 유형 일반 통관

수입신고 (일반통관) 의의

수입신고란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해당 물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받고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거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입 물품은 예외 사항이 없는 한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일반통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수입 신고 요건

아래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한다면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란, 예외 없이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검역 대상 물품으로,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목록통관 배제 상품들을 나열하였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예시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기호물품담배, 주류 등
식품류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한약재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부정확 기재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여부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관부가세(관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목록통관 배제 상품]의 경우,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액면세 제도를 통해 감면신청을 하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 물품 가격이 USD 150달러 이하인 경우 (미국발 물품 여부에 관계없음)
  • [목록통관 배제 품목] 중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만족한 경우

목록통관 배제 품목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총 6병
기호물품
주류: 1병(1ℓ 이하),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의약품
의약품: 총 6병 (6병 초과 시 3개월 복용량 기준)
VIAGRA 등: 처방전 상 정해진 수량만 통관,
한약재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합 300g,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 후 150g (검역 후 500g까지 과세통관),
기타 한약재: 각 3kg
농림수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각 5kg,
호두: 5kg,
잣: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기타기타 자가사용물품: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허용

해외직구 통관 유형 | 목록통관

해외직구 통관 유형 목록 통관

목록통관 의의

목록통관이란 정식 수입 신고 절차 없이 간단한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로 물품이 들어오면 수입신고를 해야하지만, 소비자의 편의와 국가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관부가세 납부 여부

목록통관에 해당한다면 물품 구매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요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송업체가 수입 신고 없이 통관 목록만 제출하더라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

목록 통관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목록통관 상품 기준
미국 발송 물품$200 이하일 경우
미국 외 해외 국가 발송물품$150 이하일 경우
  • 미국에서 발송되는 경우 :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USD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허용되고 관부가세 면제됩니다.
  • 미국 외 해외에서 발생되는 경우 : 물품 가격이 USD 15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면세 적용됩니다.

해외직구 과세가격

과세가격이란?

과세 가격(課稅價格, Taxable Value)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으로,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세가격 포함 항목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과세가격 포함 금액과세가격 포함되지 않는 금액
목록 통관 경우물품 대금,
발송국가 내 세금,
발송국가 내 보험료, 운송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료, 보험료
(배대지 비용)
수입 신고 경우물품 대금
발송국가 내 세금
모든 보험료, 운송료
(배대지 비용)
  • 목록통관의 경우 과세가격에는 물품대금,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고,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하지만 과세가격이 USD 150달러 (미국발송: USD 200달러)을 초과하여 일반통관으로 과세되는 경우, 물품 가격에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비용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해외직구 과세가격 기준일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과세가격을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소액물품의 면세 혜택을 악용한 분할 또는 반복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항일이 같은 물품에 대하여 합산하여 과세가격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2022년 11월 17일부터 합산과세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구매 날짜가 다르거나 쇼핑몰이 다르면 과세가격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 개별 물품 금액 기준으로 과세가격 기준금액 ($15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목록통관의 경우) 과세가격 기준금액은 미국발 $200달러, 해외발 $150달러입니다.
  • 예시) 같은날에 A 쇼핑몰에서 $140달러 물품을 구매하고, B 쇼핑몰에서 $130달러 물품을 구매해도 모두 목록통관 인정됩니다.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 동일 날짜에 구매한 모든 물품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 기준금액 ($15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목록통관의 경우) 과세가격 기준금액은 미국발 $200달러, 해외발 $150달러입니다.
  • 예시) A 쇼핑몰에서 $140달러 물품 1개와 $130달러 물품 1개를 같은날에 구매한다면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목록통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A 쇼핑몰에서 $140달러 물품 1개와 $130달러 물품 1개를 다른 날에 구매한다면 각각 상품 가격이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목록통관 인정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정보 조회 방법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해외직구 여기로’ 메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무료 배송인 경우 과세가격에 운임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 쇼핑몰에서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금액 제한 없이 제공되는 할인)이라면 해당 배송비는 할인받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사이트에서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한 배송료 할인을 명확히 공표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할인 쿠폰을 사용했다면 과세가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가입 축하 쿠폰, 프로모션 쿠폰 등 구매자 누구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쿠폰은 해외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쿠폰 사용 후 할인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됩니다.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가격이 잘못 적용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금액이 목록통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목록통관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그대로 수출신고한 후 관세 환급 신청을 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하거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고, 관세 환급 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해도 되나요?

면세는 개인의 자가 사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