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유형 및 면세기준 (목록통관, 일반통관 차이점)

해외직구 통관 유형 및 면세기준에 대해서 정리하여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 면세 조건, 목록통관 배제 품목, 통관 방법 등 해외직구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해외 직구 요약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는 “해외 직접 구매”를 줄인 표현으로,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쇼핑과는 달리, 해외직구는 상품이 출발하는 위치나 결제 및 배송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외직구 유형 및 면세 요건 요약

구분설명
해외직구 유형직접 배송, 배송 대행, 구매 대행
통관 방식목록 통관, 수입신고(일반통관)
목록 통관 면세요건자가 사용 목적
물품가격이 USD 150달러
(미국발 물품 가격은 200달러)
수입 신고 면세요건자가 사용 목적
물품가격이 USD 150달러
면세 기준일주문 날짜
  • 위 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해외직구 유형

해외직구 유형 요약

구분직접배송배송대행구매대행
직접 배송쇼핑몰 -> 한국배송지쇼핑몰 -> 배송대행지 -> 한국배송지제3자 -> 한국배송지
절차쇼핑몰 결제쇼핑몰 결제
배송대행지 입력 및 결제
제3자에게 결제
장점편리함,
빠른 배송
저렴한 배송비,
미국 면세 기준 상향 ($200),
직접배송불가한 쇼핑몰 이용 가능
편리함 (제3자가 모두 진행)
단점비싼 가격늦은 배송,
배송대행지 사용법 익히기
제일 비싼 가격,
상품 진위 판단 100% 신뢰 불가능

 

직접 배송

의의 및 방식

  • 의의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및 결제 후, 물품을 직접 배송받는 방식
  • 배송 방식 : 보통 해외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한국 배송지까지 직접 배송해 줍니다.
  • 예시 : 아마존, 알리, 아이허브, 파페치, 마이테레사 등

장단점

  • 장점 : 쇼핑몰에서 한국으로 바로 직접 배송하기 때문에 배송이 빠릅니다. 쇼핑몰 사용할 줄 만 안다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 단점 : 배송대행지를 통해 구매하는것보다 비싼경우가 많으며, 직접배송이 안되는 해외 쇼핑몰이 많아 배송대행을 통해 구매해야만 합니다.

 

배송 대행

의의 및 방식

  • 의의 : 해외 쇼핑몰 위치에 있는 배송 대행지 업체를 통해 물품을 배송받는 방식
  • 배송방식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및 결제 후, 쇼핑몰 배송지 입력란에 배대지(배송대행지) 주소를 입력하면,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대신 수령하고, 한국 배송지까지 배송해 줍니다.
  • 예시 : 파페치 미국, 코스 미국, 코스 일본, 띠어리 등

장단점

  • 장점 : 한국으로 직접배송할수 없는 쇼핑몰에서 구매할수 있습니다. 미국 배송 우회하여 면세 기준금액을 $200로 올릴수 있습니다.
  • 단점 : 배송대행지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배송기간이 길고,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구매 대행

의의 및 방식

  • 의의 :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여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
  • 배송방식 :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두 알아서 해줍니다.
  • 예시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해외직구, 쿠팡 해외직구 표기되어 있는 상품

장단점

  • 장점 : 모든 과정을 제3자가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편합니다.
  • 단점 : 비용이 직접 배송, 배송 대행보다 비싸며, 구매 상품의 진품 여부를 100%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 방법

해외직구 통관 방법 요약

해외직구 물품 통관 방법

직구물품 통관 방법목록통관수입신고(일반통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목록통관

의의 및 요건

목록 통관이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통관 절차 입니다.

  •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물품가격이 USD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 목록통관배제 물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관부가세 납부 여부

이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일반 통관)

의의 및 요건

수입신고란 아래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한다면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통관 절차입니다.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 목적 수입이거나, 물품가격이 150달리 이상인 경우)
  • 목록통관배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 여부

이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목록통관배제상품의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액면세 제도를 통해 감면신청을 하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배제 물품 중 자가사용인정 기준에 만족한 경우
  • 물품 가격이 USD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에 관계없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를 면세통관범위, 즉 관부가세 납부 여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통관 방식의 차이는 수입신고 생략 여부에 있습니다. 즉, 목록통관은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반면, 일반통관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부가세 납부 여부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가 아닙니다. 일반통관의 경우라도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신청을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부가세와 관련된 면세 여부는 통관 방식의 구분이 아닌, 해당 물품과 수입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

목록통관 배제 품목

아래 표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후 [목록통관 배제 품목에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만족한다면,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예시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기호물품담배, 주류 등
식품류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한약재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부정확 기재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목록통관 배제 품목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하지 않는다면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총 6병
기호물품
주류: 1병(1ℓ 이하),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의약품
의약품: 총 6병 (6병 초과 시 3개월 복용량 기준)
VIAGRA 등: 처방전 상 정해진 수량만 통관,
한약재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합 300g,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 후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농림수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각 5kg,
호두: 5kg,
잣: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기타기타 자가사용물품: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허용
  • 주류 : 물품 가격 USD 150달러 초과 시 과세 대상
  • 녹용 : 검역 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목록통관 면세 기준금액

목록통관 기준금액

구분목록통관 면세 기준
미국 발송 물품$200 이하일 경우 면세
미국 외 해외 국가 발송물품$150 이하일 경우 면세
  • 미국에서 발송되는 경우 :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USD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허용되고 관부가세 면제됩니다.
  • 미국 외 해외에서 발생되는 경우 : 물품 가격이 USD 15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면세 적용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 계산 방법

구분물품가격 포함 금액물품가격 포함되지 않는 금액
목록 통관 경우물품 대금,
발송국가 내 세금,
발송국가 내 보험료, 운송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료, 보험료
수입 신고 경우물품 대금
발송국가 내 세금
모든 보험료, 운송료

목록통관 기준금액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물품가격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고,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지만 물품가격이 USD 150달러 (미국발송: USD 200달러)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물품 가격에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목록통관 면세 기준일

목록통관 물품금액 기준일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 개별 물품 금액 기준으로 목록통관 기준금액 (미국발 $200달러, 해외발 $15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예시) 같은날에 A 쇼핑몰에서 $140달러 물품을 구매하고, B 쇼핑몰에서 $130달러 물품을 구매해도 모두 목록통관 인정됩니다.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 동일 날짜에 구매한 모든 물품 금액을 기준으로 목록통관 기준금액 (미국발 $200달러, 해외발 $15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예시) A 쇼핑몰에서 $140달러 물품 1개와 $130달러 물품 1개를 같은날에 구매한다면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목록통관 인정되지 안흣ㅂ니다.

 

합산 과세 제도 폐지

  • 기존에는 소액물품의 면세 혜택을 악용한 분할 또는 반복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합산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 즉 목록 통관 요건은 개별물품 가격이 아니라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합산하여 판단하였고, 소액면세 기준(USD 150달러)을 초과하면 과세를 진행하였습니다.
  • 하지만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22년 11월 17일부터 합산과세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합산하여 목록통관 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관부가세

수입신고 관부가세

수입신고할 경우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국 관세청에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관부가세란 관세부가가치세를 합친 단어로서, 목록통관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 관세 : 한국으로 수입되는 수입품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 부가세라고도 불리며, 관세를 포함한 총 구매 금액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예상액

만약 1일 해외 직구 금액이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였다면, 관세 예상액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정보 조회 방법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해외직구 여기로’ 메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무료 배송인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 쇼핑몰에서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금액 제한 없이 제공되는 할인)이라면 해당 배송비는 할인받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사이트에서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한 배송료 할인을 명확히 공표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할인 쿠폰을 사용했다면 물품가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가입 축하 쿠폰, 프로모션 쿠폰 등 구매자 누구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쿠폰은 해외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쿠폰 사용 후 할인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됩니다.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가격이 잘못 적용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금액이 목록통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목록통관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그대로 수출신고한 후 관세 환급 신청을 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하거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고, 관세 환급 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해도 되나요?

면세는 개인의 자가 사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