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최대 1440만원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을 납입하여 3년 후에는 최대 1,440만 원까지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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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월 최대 30만원 지원?

공통요건

매월 본인 적립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자 혜택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추가로 10만원이 적립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월 본인 적립액을 최대 5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지원금으로 추가로 10만 원이 적립되는 경우, 3년 후에는 총 360만 원의 본인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으로 적립된 360만 원이 합쳐져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본인 납입액이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유지되는 조건에서 성립합니다.

차상위 초과자 혜택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월 본인 적립액을 최대 5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월 본인 적립액으로 1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추가 적립받는 총 40만 원이 매월 저축됩니다. 3년 후에는 본인이 총 360만 원의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으로 적립된 1,080만 원이 합쳐져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본인 납입액이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유지되는 조건에서 성립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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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자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위 홈페이지 링크 참고)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차상위 초과자

  • 가구소득 상관없이 신청가능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220만원 이하 근로 또는 사업 소득 발생